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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2023년 9월 2기분 재산세 977억여 원 부과 토지분 648억, 주택분(1/2) 329억…오는 10월까지 납부기한

연수구청

연수구(구청장 이재호)2023년도 92기분 재산세 18만여 건에 977억여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부과된다.

 

올해 연수구는 92기분의 경우 토지분은 648억여 원을, 주택분(1/2)329억여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04일까지로,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이택스(etax.incheon.go.kr) ARS(1599-7200, 1661-7200)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수구 세무1과 재산세1·2(032-749-74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구 재정의 주요 재원으로 연수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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