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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치매안심센터, 치매노인 자기 의사결정 지원 의사결정 부족 치매환자 인권·존엄성 보장 공공후견사업 시행
치매안심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등 연계신청 가능

연수구 치매안심센터, 치매노인 자기 의사결정 지원의 2번째 이미지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치매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치매공공후견 지원 대상자(피후견인)는 치매진단을 받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권리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치매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 내 안전한 돌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치매공공후견 지원대상(피후견인)은 치매진단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기초연금수급자를 우선으로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어르신과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이다.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거소 관련 사무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 관련 사무 공법상의 신청 행위에 관한 사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대상 어르신에 한해 지역주민 또는 기관 추천으로 가능하며 치매안심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요양원 등과 연계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진행 절차는 서비스신청후견 대상자 선정치매공공후견인 매칭후견심판청구후견심판결정후견활동 순으로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치매안심센터 치매정책팀(032-749-8954)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치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며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구민이 치매공공후견사업에 관심을 뒀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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