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경유 자동차 8천229대에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계수와 차령계수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부과기간 내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해 부과되며, 폐차나 이전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환경보전과(☎032-749-790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