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이날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 구역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과태료 10만 원 부과 구역은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으로 일반 시민들의 통행·이용 등으로 제공되는 지역이다.
구는 현재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 보호구역인 초·중·고 출입문 직선거리 50m까지를 금연 구역으로 정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고 있고 오는 17일부터는 30m 이내에 10만 원이 부과된다.
연수구는 지난달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주변 금연 구역 확대를 알리기 위해 모든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 게시대에 현수막 설치했고 해당 시설에 금연 구역 안내 홍보물 배부와 연수구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지역 내 금연 구역 안내 등과 함께 금연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스마트건강도시팀(☎032-749-81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주변 금연 구역 확대를 알리기 위해 홍보계도 활동과 점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