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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11월부터 난임부부 위한 시술비 지원 확대 출산 당 25차례 지원, 연령별 시술비 차등 지원도 통일
공난포 등 비자발적 난임시술 중단 시 최대 110만원 지원

연수구가 이달부터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 횟수를 늘리는 등 난임 지원사업을 확대했다

연수구가 이달부터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 횟수를 늘리는 등 난임 지원사업을 확대했다.

 

구는 기존에 '난임부부 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했던 시술비 지원 횟수를 '출산 당' 25회로 변경했다. 즉 둘째·셋째를 희망할 때, 아이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될 경우에도 지원 횟수 차감 없이, 난임 시술 중에 부담했던 시술비를,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45세 미만 30%, 45세 이상 50%였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30%로 동일하게 적용했다.

한편 연수구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2022216, 2023296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지원 확대가 난임 진단과 시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난임 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개정에 따른 지원확대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 의결(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난임시술 지원 출산당 25회변경, 45세 이상 난임시술본인부담률 30%로 인하

(`24. 11. 1.부터 시행)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24. 11. 1.부터 시행)

2024(당초)

2024111일부터 적용(변경)

 

1인당 25(인공, 체외)

여성 만나이별 시술비 지원상한액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

(1~20)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출산당 25(인공, 체외)

연령별 시술비 지원금액 구분 폐지

구분

연령구분폐지

체외수정

(1~20)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

최대 30만원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난임시술 횟수 차감없이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원 가능(신규)

 

 

1인당 25출산당 25

연령별 시술비 지원금액 구분 폐지

난임시술중단 관련 의료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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