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은 금년도 8월에서 12월 기간 내에 종료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분야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서예 등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지원범위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문화예술인이 특별히 기획한 창작활동에 3백만 원 이내, 구민의 정서순화 및 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에 1천만 원 이내, 동호회가 기획한 문화예술 활동에 2백만 원 이내, 전통문화의 전승‧보존에 관한 사항에 3백만 원 이내를 지원하게 되며 지방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지원은 특별히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때 별도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9일까지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연수구 관내 1년 이상 거주(소재)한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문화기반시설 운영자가 해당되며 2007년도 기 지원단체는 제외된다.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자의 선정은 연수구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하게 되며 구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하며 지원규모는 신청한 해당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개 단체 1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을 참조하거나 또는 구청 문화체육과(☎810-7085)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문화체육과 ☎ 810-70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