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동안 각 동에서는 주민등록이 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치하게 된다.
중점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나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등이며, 제3자에 의해 말소 요구된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집중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오는 9월 3일부터 21일까지를 사실조사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등록 이동 후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하여 재등록을 유도하고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및 무호적자의 실태파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를 대상으로 최고, 공고기간(9월 27일~10월 16일)과 직권조치 및 정리기간(10월 17일~10월 22일)을 거칠 예정으로 각 동사무소 담당공무원과 통․반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해 통․반별로 거주사실을 전수조사하게 된다.
한편,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거주지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 재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과태료의 1/2이 경감하여 부과함으로써 주민들의 과태료 부담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 810-7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