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현장 확인 예약제’는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서류 접수시 민원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민원현장(시설)확인 예약일시’ 고무인을 날인하고 예약일자를 기재하여 접수하고, 처리담당(주무)부서로 이송하면 부서별 민원처리담당자가 예약일자에 현장(시설)을 확인하여 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절차이다.
이에 따라 구는 민원사무는 처리기한이 즉시 또는 3일 이내의 민원사무를 제외한 3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사무 중 현장확인(방문)이 필요한 총 299개의 민원사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구 본청과 보건소를 포함하여 고충민원 외 188개 민원사무에 대해 실시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민원현장 확인 예약제’ 운영을 통해 “민원인들은 편리한 날짜와 시간에 민원업무를 예약하고 처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은 충분한 법규검토나 자료준비를 한 뒤 현장확인 후 민원안내를 할 수 있어 한 차원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체계의 간소화와 행정편의 제공으로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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