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이전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사업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부설주차장 설치사업을 지원하게 되며 지원보조금은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의 복리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득하면 1면당 50만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 부설주차장은 주차시설 설치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기존 부대시설과의 경계석 및 경계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며, 주차장법에 의한 설비기준, 주차구획,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등 규정에 적합토록 해야 한다. 사업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810-7952)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사업의 지원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한다”며 “선진 주차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 보다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 : 교통행정과 ☎ 810-7952 ]
[ 사진설명 : 지난해 시행된 선학동 뉴서울(아) 부설주차장 설치사업 전후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