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번 집합교육을 통해 식중독 발생 예방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우선 목표로 두고 식중독 발생시 보고체계 및 대처방법, 식중독 예방원칙 및 위생관리 준칙 해설, 조리종사자 위생수칙,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등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날 특별위생교육과 병행하여 안전한 식품공급 및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결의문 채택함으로써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및 패러다임의 전환을 유도하고, “연수구에서는 단, 한건의 식중독 발생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주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위생적 식품취급 및 양질의 급식관리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구 관계자는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로 식품사고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품취급자들이 식중독 근절을 위한 자세가 생활속에서 습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자료제공 : 환경위생과 ☎ 810-7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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