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상은 노인단독일 경우 월소득 40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이 9,600만 원 이하, 노인부부는 월소득 64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이 1억5,360만 원 이하인 노인대상으로 1943년 9월 30일 이전(2008년 1월 1일 기준 만65세) 출생자한 자이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2008년 7월부터 노인 단독가구는 매월 최고 8만4천원(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매월 13만4천원)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서류는 신분증과 본인계좌 통장사본, 금융정보 등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 1월부터 만70세 이상 노인대상 기초노령연금 1단계 시행결과 현재 7,476명의 노인이 노령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오는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2단계 지급대상이 확대 시행되면 만65세 이상 전체노인 1만7천여 명 중 1만2천여 명이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 콜센터)와 각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사회복지과 ☎ 810-72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