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조사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市) 승격을 위해 무리하게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관내 위법․부당한 주민등록 허위전입을 일제 해소하고자 실시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조사기간 중 위장전입으로 추정되는 세대, 동일 번지 내 다세대 또는 다수인 전입자, 거주할 수 없는 공공기관(문예회관, 공공청사 등), 상가에 전입되어 있는 경우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 이전토록 조치 및 주민등록 직권조치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에 주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다른 경우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 810-7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