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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신청접수

  • 작성자
    윤치상
    작성일
    2008년 4월 24일
    조회수
    1472
  • 담당부서
    교육홍보과
    전화번호
    810-7072
  • 첨부파일
  연수구는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재 상공업체를 대상으로 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은 업체당 최고 2천만 원(단, 창업자금은 1천만 원)까지로 기존에 지원된 자금이 일부 상환금액과 관내 상공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한기)에서 5천만 원을  추가로 출연, 4억원을 확보함으로서 총 20여개의 업체가 특례보증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며 특례보증지원신청서 제출 후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상담과 현지실사 등의 심사를 거친 후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금융기관(시중은행)에 제출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사업장의 주소와 업체 대표자의 거주지를 모두 관내로 제한하며 구청장(시장) 표창업체, 모범업소 및 특화업체로 지정된 업체,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제조업 또는 소매점을 경영하고 있는 업체 등이 우선추천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지방세 체납, 보증제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된 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구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제도는 지난 2003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관내 92개 업체에 대해 약 19억원을 보증지원 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상공인 특례보증지원 통해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공업체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라며 관련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지역경제과(☎ 810-7372)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지역경제과 ☎ 810-7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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