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인천시 주관으로 최근 부동산 법령 개정사항 및 불법 중개행위사례 교육을 통해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관련 세법교육으로 전문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대표자 성명표기, 실거래신고가격검증, 시행규칙 변경서식 등 공인중개사 업무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최근 발생된 위법 중개행위 사례분석 안내를 실시하여 참석 중개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구는 이날 교육을 통해 대표자 사진걸기, 작고 아름다운 간판달기 등 부동산 관련 특수시책에 대한 홍보와 함께 전문강사를 초빙해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거래 관련 세법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남무교 구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부동산중개업은 고객들의 재산을 다루는 중요한 임무로서 누구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명감을 지녀야 한다”면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투기조장행위 추방 등에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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