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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공유수면매립지(5·7공구,9공구) 연수구로 행정구역 획정 건의문

  • 작성자
    윤치상
    작성일
    2008년 6월 10일
    조회수
    1816
  • 담당부서
    교육홍보과
    전화번호
    810-7072
  • 첨부파일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의 중요성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송도지구의 개발여건이 변화되어 이 지역을 국제화복합단지, 국제학술단지, IT, BT 등 첨단 클러스터 조성과 글로벌 다국적 기업 유치 및 첨단 R&D기능 활성화로 동북아 물류 허브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사업완료시점의 예상인구수가 25만에 이르며 인천이 세계일류 명품도시 동북아의 물류 허브도시로 성장 발전하여 많은 부가가치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지난 97년 매립당시 송도신도시와는 달리 개발계획이 변화된 시점에서 더더욱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1개 자치구에서 관할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주민편의적인 행정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은 인천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대규모 사업으로 송도국제도시의 성공은 향후 우리시와 시민 모두의 소망으로 인천시민 모두가 하나로 결집하여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것입니다.


◇ 관할 자치단체의 일원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2003년 8월 3개지구 (연수구:송도지구, 중구:영종지구, 서구:청라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당초 취지대로 국가 성장동력의 핵심전략 사업지로서 행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여러 개의 자치구로 분할해서는 안 될 것이며, 행정구역이 분리될 시 행정력 낭비와 민원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1개의 자치단체가 관리 일원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송도국제도시를 2개 이상의 구에서 관할하게 될 경우 지역주민들은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각각 다른 관할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보게 되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이는 행정의 통일성 결여로 인근 주민사이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발생 소지도 있을 뿐더러, 이는 곧 행정 불신으로 이어져 주민화합의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조정안대로 행정구역이 나눠지면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맡고 있던 각종 인․허가 업무뿐만 아니라 공원 조성, 도로, 하수, 하천관리, 폐기물처리 및 단속 등의 업무를 맡고, 구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청소, 도로명부여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4개 기관이 송도국제도시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주민과 입주기업들의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으며,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 행정구역의 광역화 추세

  아울러 국제업무, 지식정보산업, 첨단바이오, IT 클러스터, 국제학술연구단지 등이 입주하는 대형프로젝트인 송도국제도시는 어느 지역보다도 ‘광역행정기능’이 필요합니다.


  요즘같이 광역행정시대는 교통 통신의 발달로 지역주민의 경제권, 생활권, 행정권이 확대되고 유동성이 증대되어 행정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한 기관이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행정구역 획정 사례 및 절차

  공유수면 매립지는 경계가 설정되지 않은 공유수면상태에서 매립한 것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토지등록 완료 후 행정구역이 결정되는데, 관할구역 경계변경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조 근거를 제시하여 구의회, 시의회 의견 수렴 후 토지등록을 하는 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 결정사례를 보면 아암물류 1단지(제1,2준설토 투기장), 남동공단 부지 매립, 송도 1~4공구, 송도유원지~아암도간(대우자판부지) 등 공유수면 매립․준공시에도 공유수면 매립․준공 절차에 따라 토지등록을 하여 행정관할구역이 결정되었으며 지금 같은 절차에 의해 토지등록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또한 1979년 설정된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과 명확한 근거도 없는 육상구간을 해상경계선으로 설정한 것은 기준이 모호하며, 1997년 LNG 인수기지 관할구역 결정시에도 행정의 효율성 등의 이유를 들어 1개 자치구로 결정 하였는바, 10년이 지난 지금 동일 행정기관에서 여러 구로 관할구역을 분할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입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의 분구 가능성

  따라서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해상경계 설정에 대한 명문법이 없고 각 구의 의견을 종합하여 1979년 설정된 해상경계기준을 종합해 조정했다고 하나, 이번 조정안대로 행정구역이 나눠지게 되면 송도국제도시를 3개 자치구에서 관할하게 되어 향후 하나의 구로 분구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많은 예산 등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며 향후 분구가 될 경우 행정편의를 위해서라도 연수구에 편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향후 2020년 송도국제도시가 완성되어 분구의 시점이 되면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주지사 E.게리가 상원선거법 개정법의 강행을 위하여 자기당인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한 게리맨더링 사례처럼 현재 3개의 자치구 관할로 경계가 획정된다면 뜻있는 많은 사람들의 당시 행정에 대한 큰 비판이 우려됩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와 지난 5일 인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재검토하고 송도지구 전체를 연수구 행정구역으로 획정, 결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08.  6.  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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