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액과태료 상습 체납자는 유치장에 구금처분도 가능하다.
질서위반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말하며, 질서위반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는 △주·정차위반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의무 위반 △자동차등록 위반 △버스전용 차로 위반 △합승·승차거부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부동산거래실명법 위반 △부동산중개업 변경신고지연 해태 △무허가광고물설치 △건축물철거 멸실신고 미이행 △현수막·벽보·입간판 등 무단게첩 및 부착 △쓰레기·오물·담배꽁초 무단투기 △1회용품사용 위반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게임제공·제작·배급업 신고의무 미이행 △사망·출생 신고지연 해태 △유사휘발유 사용 △약업소 휴·폐업신고 이이행 등 △기타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22일부터는 이와 같은 질서위반행위 시 부과 받은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해 납부할 경우 20% 범위 안에서 감경 받을 수 있지만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 5% 및 중가산금 등 최고 77%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관허사업의 경우 1년경과, 3회 이상,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이 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제한이 가능하다.
특히 과태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1년 이상, 3회 이상,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상습 체납할 경우 30일 이내의 감치(유치장 구금)도 가능하도록 법이 대폭 강화된다.
한편, 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내용을 구정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해 법 시행에 따른 제도의 조기정착은 물론 주민들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자료제공 : 세무과 ☎ 810-7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