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건전한 노래문화와 휴식공간의 조성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제정 시행중인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주요사항 중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시 확인사항, 노래연습장업 변경신고사항 등 유통관련업을 운영하면서 알아야 할 사항 및 법률의 미숙지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또한 최근 노래연습장의 불·탈법 영업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알선할 경우, 성매매 알선 및 접대부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과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 및 행정처분기준, 앞으로 중점지도단속 사항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교육에서 남무교 구청장은 “내년 열리는 인천세계도시축전 및 인천방문의 해를 맞아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인천의 경제, 문화, 교육, 관광 등 각 분야의 역량을 모두 결집할 때”라며 “특히 연수구의 노래연습장 문화가 세계 각국의 손님들에게 건전한 여가문화로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관내 노래연습장업자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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