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12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12월중 조례공포와 함께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향응 제공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비롯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를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로 신고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 최고 5천만 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신고내용에 관한 비밀보장과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관련 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공직자 비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공직자의 부조리 사전방지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감시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 : 기획감사실 ☎ 810-7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