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주택특성조사는 주택의 이용 상황,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 조사표에 의하여 관내 개별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고, 3월 27일까지 가격산정 및 열람을 거쳐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이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며 “정확한 주택특성조사를 위하여 조사요원의 현장조사 방문시 주민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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