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생활여건이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의료급여가구, 2층 보육료지원가구, 차상위장애수당가구 등이며 이들 중 고등학교 중도포기자(자퇴, 퇴학 등) 및 다른 법령에 의해 학비(장학금 포함)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대상자의 재학증명서 및 수업료 납입증명서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교육급여 담당에게 제출하면 학교장이 고지한 수업료 전액을 교육급여 납기일전까지 일괄지급하게 된다.
한편 구는 최근 법의 보호권내에 들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차상위계층 대상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연중 실시하며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방과후교실 운영,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랑의 도시락 나눔사업 등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자료제공 : 주민생활지원과 ☎ 810-7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