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시중은행에서 수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납기 이후 구청을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발급 받거나 납세자가 원할 경우 체납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어 민원불편은 물론 적지 않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해부터 지방세 정보화사업단과 연계해 『항시 납부가능한 지방세 납세고지서 발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난 1월부터 30만원 미만의 정기분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대상으로 납기 후에도 항시 납부가 가능토록 변경된 고지서를 발급하고 아울러 고지서에는 ‘납기 경과 후에도 수납가능’ 문구를 별도표기하고 있다.
특히 구는 그동안 관내 은행, 우체국 및 농협 등 53개소 금융기관에 대한 사전 수납협조와 함께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통해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 정착은 물론 연간 5천4백여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체납고지서 납부기한 개선을 통한 납세편의와 체납세 수입 증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체납관리에 소요되는 업무감소와 체납고지서 재발행 및 우편발송 비용절감 등 행정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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