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개업 후 6월 이상 경과한 업소,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업소로 시설 및 친절서비스 우수업소 등으로 신청기간 동안 연수구청 환경위생과 또는 한국음식업중앙회인천광역시연수구지부를 통해 방문 및 우편접수하거나 구 홈페이지(www.yeonsu.go.kr)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를 다운받아 인터넷(E-mail: pej03@korea.kr) 및 팩스접수(fax 819-2628)도 가능하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현지조사 및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모범음식점 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제작지원과 함께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융자, 출입·검사 면제(지정 후 1년간 위생감시 면제), 인터넷을 통한 모범음식점 홍보, 위생용품 등을 지원받게 된다.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환경위생과(식품위생팀 ☎ 810-7343) 또는 한국음식업중앙회인천광역시연수구지부(☎ 817-0031)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좋은식단 실천운동 및 모범음식점 선정 등 지역주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음식서비스문화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관내 소재 음식업소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당부했다.
[ 자료제공 : 환경위생과 ☎ 810-7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