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정비 대상 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이밖에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해서 방치된 자동차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가 해당되며 개인주택 및 아파트 주차장, 공한지 등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와차량무단방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자에 대한 사법조치와 함께 무단방치차량 예방을 위해 구 홈페이지, 구정소식지,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와 자동차등록창구 및 검사장, 자동차관리사업장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 실시로 무단방치차량에 의한 주민불편사항과 도시미관의 개선은 물론 안전사고예방과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비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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