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이달 말까지며, 대상건물은 단독 및 공동주택 등 옥상녹화 효과가 높은 건물, 어린이집·유치원 등 자연학습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한 건물, 복지관·문화시설 등 일반시민의 활용도가 높은 건물, 상업용·업무용건물, 공장(기업체) 등 옥상녹화가 가능한 건물이다.
지원대상은 옥상녹화 가능면적이 100㎡이상인 기존 민간건물을 지원하며, 최대 지원 옥상녹화 면적은 1,0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건축법에 의한 의무조경 면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옥상피복녹화형은 7만5천원/㎡이고 옥상정원형·혼합형은 10만원/㎡이며 특히 우선 지원대상지는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물, 시민이용 및 개방성이 높은 건물,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물, 구조안전성을 확보한 건물 등이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사업신청서, 건물 등기부등본, 건물 옥상사진(건물전경, 옥상전경 각1부)을 구비하여 직접방문 및 우편, 팩스접수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www.yeonsu.go.kr)를 참고하거나 연수구청 공원녹지과(☎ 810-7471)에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공원녹지과 ☎ 810-74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