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인감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지난 199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인감보호제도’가 그동안 인식부족으로 신청율이 저조함에 따라 이를 널리 홍보해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특별 신청기간을 마련한 것이다.
인감보호 신청제도는 인감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청한자가 본인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배우자 외 발급금지’ 등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금지하는 제도다.
특히 ‘인감보호 특별 신청기간’ 운영을 통해 평소 ‘본인 외 발급금지’를 해 놓고 유사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대비는 물론 오래전에 신고한 인감보호신청사항의 정비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감보호신청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기간 동안 많은 구민들에게 인감보호제도를 알리기 위해 통·반장을 통한 안내문 발송, 구정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며 “인감보호신청을 통해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 810-7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