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정비 대상 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이밖에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해서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가 해당되며 개인주택 및 아파트 주차장, 공한지 등 관내 전 지역에서 실시된다.
구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와차량무단방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자에 대한 사법조치와 함께 무단방치차량 예방을 위해 자동차등록창구 및 검사장, 자동차관리사업장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무단방치차량에 의한 주민불편사항과 도시미관의 개선은 물론 안전사고예방과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비에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자료제공 : 교통행정과 ☎ 810-7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