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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봉투를 사용치 않고 배출하는 행위와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성행 지역인 골목길 및 주요 가로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단속기간 중 현장에서 쓰레기를 불법배출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단투기 다발지역에는 경고판을 설치할 방침이다.
[자료제공: 청소행정과 ☎810-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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