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일식집, 생선회집 등 118개소를 대상으로 남은 회 및 천사채․무채 및 음식잔반 재사용을 중점 점검했다.
구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무허가 영업을 한 업소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고, 조리기구 청결상태 미흡, 건강진단 미필, 위생모 미착용 등으로 적발된 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그 외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였다.
아울러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였다.
구 관계자는 “<MBC 불만제로>에서 생선회 취급업소 남은 음식 재사용 취재결과 우리 구 음식점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사례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며 “재발방지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 위생관리과 ☎810-7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