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체납정리기간 동안 세무과 전 직원 분담관리제를 실시하여 작년 11월 말 기준 체납액 76억원 중 34억원 징수(45%)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관외 거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기동팀을 활용하여 집중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구는 지방세 전체 체납자에게 납부 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화독려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고질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압류, 차량공매, 번호판영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영위하고 있는 기존 관허사업에 대해 제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 및 지방세수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는 작년 11월부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해왔다.
[ 자료제공 : 세무과 ☎810-7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