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는 국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이양되는 최초의 사례로서 납세자의 추가부담 없이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며, 지방세법 및 부가기치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납세자가 별도로 구분해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은 없다.
또, 지방소득세는 종전의 소득할 주민세와 일부성격이 유사한 지방세목과 통폐합해서 지방소득세를 신설한 것으로 세액을 비롯한 과세체계는 기존과 동일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으로 지역주민의 소비가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기여함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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