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지난 5일 ‘관내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을 공고했다.
열람대상은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3,625호의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이며, 이달 26일까지 구 홈페이지와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표준주택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불균형한 경우, 적정가격을 제시하는 의견을 제출하면 되며, 구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균형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는 2010년 4월 30일이다.
[자료제공 : 세무과 주택평가팀 ☎ 810- 7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