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관내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비 단속대상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및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 해당되며 무단방치 자동차인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상태, 발견 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 내용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된다.
중점 정비지역은 연수4단지 주택가 및 등산로 주변, 청학동 청학풀장 주변 및 용담공원 주변, 선학동 희영 무지개아파트 주변 등으로 교통행정과장을 단속반장으로 방치차량 적발반과 방치차량 수사반 등 총 6명의 정비반을 편성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방치행위의 예방과 지역주민의 신고를 적극유도하기 위해 연수한마당이나 지역신문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차의 무단방치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불법 행위자에게 엄정한 사법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제공 : 교통행정과 ☎ 810- 7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