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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10년 3월 23일
    조회수
    1337
  • 담당부서
    교육홍보과
    전화번호
    810-7072
  • 첨부파일
 

 연수구가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0년 기존 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로부터 올해 공급물량으로 배정받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29세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40세대 등 총 69세대의 전세임대 입주희망자를 이 달 26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전세임대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구에 따르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0.03.17) 현재 연수구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으로서 가구원 수가 2인 이상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94만 4320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 해당된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대별 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 중 지원금액의 5%인 임대보증금(7000만원인 경우 350만원)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월별로 나누어 납부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선정까지는 통상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금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신혼부부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저소득계층의 자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세임대사업 입주자 모집공고는 구청 홈페이지(http://yeonsu.go.kr/공지사항)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기존주택 전세임대 관련 ☎ 810-7286)나 건축과(신혼부부 전세임대 관련 ☎ 810-77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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