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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작성자
    한승권
    작성일
    2010년 4월 30일
    조회수
    1224
  • 담당부서
    교육홍보과
    전화번호
    810-7070
  • 첨부파일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연수구는 2010년 1월 1일 기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구는 지난달 26일까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등, 총 3,625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지난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되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되며, 시·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1일까지 구 홈페이지(www.yeonsu.go.kr)에 게시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가격조정을 거친 후 오는 6월 30일에 조정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문의 및 상담은 한국감정원 인천지점(032-437-6771~5)이나 콜센터(1577-7821)이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인천지점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료제공 : 세무과 주택평가팀 ☎ 810-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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