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유기견 발생을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동물 등록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구는 올해 6월말까지를 동물등록제 일제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동물병원 14개소를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 반려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동물등록제도의 조기 정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등록 절차는 3개월령 이상된 반려견 소유자가 반려견과 함께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마이크로칩을 주입하거나 목걸이 형태의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동물등록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올해 안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수수료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칩 시술의 경우는 8000원, 전자태그 부착의 경우는 4000원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올해말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구는 동물등록제 일제정비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반려견의 미등록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 및 계도를 펼쳐, 소유자들의 인식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관내에서만 700마리 정도의 유기 동물이 발생했으며, 전국적으로 한해 수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지거나 유기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동물등록제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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