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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10년 5월 19일
    조회수
    1302
  • 담당부서
    교육홍보과
    전화번호
    810-7072
  • 첨부파일
 

 연수구보건소는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사범 등을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원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아여 다음달 말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 및 관내의 비닐하우스 지역이나 텃밭, 정원 및 야생 밀경작 우려지역으로써 이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 꽃색깔에 관계없이 그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정부의 허가없이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이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파종, 재배한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대마 사범 신고전화는 검찰청 국번없이 1301, 127이나 인천지방검찰청 032-861-5082~3이다.


[자료제공 : 연수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무관리팀 ☎ 749-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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