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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내 집중단속 실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내 집중단속 실시의 1번째 이미지

 

 연수구는 이달말까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급격히 더워진 날씨에 에어컨 가동을 위한 자동차 공회전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연료낭비를 줄이기 위해 집중 홍보 및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시내버스차고지 4곳 일반화물차고지 3곳, 주차장 19곳 등 관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26곳이다. 구는 단속과 함께 전광판, 홈페이지게재,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제한시간 5분 초과 시 운행자에게는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주유 시, 차고지·터미널에 주·정차 시, 화물의 상·하차 시, 손님대기 중 시동 끄기 등 바른 운전습관을 길러 대기오염 방지 및 에너지 절약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구는 향후 기후변화 대응 및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민의 관심 및 참여도 등에 따라 공회전 제한지역을 점차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 환경보전과 환경지도팀 ☎ 810-7563]

[사진제공 :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 운영중인 동춘동 이마트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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