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재산세 납부세액이 전년도 세액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 세 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전년도 대비 5%의 상한선을 적용받는다. 또한 공시지가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상한선이 10%이며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30%의 상한선을 적용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세무과(☎ 810-7180~5)에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세무과 재산세팀 ☎ 749-7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