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인감의 안전한 발급 및 인감사고 예방을 위한 ‘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2010.7.12.~10.10.)’을 운영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지난 199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인감보호제도’가 그 동안 인식부족으로 신청율이 저조함에 따라 이를 널리 홍보하여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특별 신청기간을 마련한 것이다.
인감보호 신청제도는 인감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청한자가 본인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배우자 외 발급금지’ 등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금지하는 제도다.
특히 ‘인감보호 특별 신청기간’ 운영을 통해 평소 ‘본인 외 발급금지’를 해 놓고 유사 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대비는 물론, 오래전에 신고한 인감보호 신청사항의 정비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감보호신청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기간 동안 많은 구민들에게 인감보호제도를 알리기 위해 통·반장을 통한 안내문 발송, 구정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며 “인감보호신청을 통해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 810-7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