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보건소가 ‘2010년 치매치료약제비 지원’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에 따르면, 관내 60세 이상 치매진단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치료에 따른 부양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치매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에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치매어르신 대상으로만 지원했던 치매약제비를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지원 대상 어르신에게는 치매약제비 중에 본인부담금(월 30,000원 한도, 올해 4월 발생 분부터 소급 적용)과 지원신청을 위한 치매진단서 발급비용(연1회, 15,000원 범위)이 지원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의료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증, 통장사본 1부와 치매진단서 및 영수증, 치매약제처방전 및 영수증 각 1부를 지참하여 연수구보건소에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하면 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수구보건소(☎ 749-8132)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 749-8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