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0월 29일 오후 3시 시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시장방문 한마음 대화의 장이 마련된 연수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사무조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양 기관간의 사무구분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특례사무로 구분되어 있어, 주민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민생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현안업무와 민원사례를 3차례에 걸쳐 파악하고, 지난 9월 29일 모든 부서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무조정 보고회를 대상황실에서 가진 바 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2차례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갖고 사무조정을 위한 MOU가 필요하다는 데 서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업무협약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송도국제도시는 행정구역상 연수구이면서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행정관리청이 이원화된 행정복합 지역으로, 연수구는 지역주민 관련 업무인 주민등록 관련 사항,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방위 관리, 사회복지 업무, 각종 사회단체 지원, 기타 시책홍보 및 주민동향 업무 등 일반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권한만을 가지고 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각종 개발에 따른 투자유치 및 인․허가 업무뿐만 아니라, 청소행정․공원녹지관리․도로관리․환경․교통시설 업무 등 주민생활 밀착형 사무까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 송도국제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히려 행정편의와 효율적인 관리를 떠나 행정관리청의 이원화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다.
일례로 방역의 경우, 공원내 방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외부용역에 맡겨 추진하고 있고, 도로주변 및 공한지는 연수구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는 자체방역을 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항마저도 행정관리청의 이원화로 해결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금번, 연수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간 사무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은 송도국제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와 같은 주민생활 밀착형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인천송도국제도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연수구는 업무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 관련 법령 및 조례개정을 위한 공동 노력, 상호 정보 제공 및 준비시설의 지원, 업무협력에 수반되는 예산․인력․장비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 기획감사실 기획평가팀 ☎ 810-7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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