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30일 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노래연습장업자 281명을 대상으로 노래연습장의 불·탈법 영업을 방지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건전한 노래문화와 휴식 공간의 조성을 위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사항, 노래연습장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사항 등 민원처리 안내 등 법률 미숙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특히 최근 노래연습장의 각종 불·탈법 영업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영업장에서 반드시 알고 준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 노래연습장이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노래연습장업자 스스로도 많은 자정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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