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겨울철 설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이 조례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의 생활 불편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겨울철 눈이 내리면 신속한 제설 작업이 요구되지만, 행정력만으로는 대설 시 효과적인 제설 작업 수행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요 간선도로 등 차량 통행 위주의 도로는 행정 기관이 제설 작업을 수행하고, 보도 및 이면도로 등은 건축물 관리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참여로 제설 작업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그간 구는 조례 시행을 계기로 주민 참여를 적극 독려해 왔으나,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올 겨울을 맞아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언론 기관, 학교 소식지, 구 홈페이지, 전광판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서,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제도의 정착을 꾀할 방침이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는 또한,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간에 제설․제빙의 책임 순위’, ‘보도와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범위’, ‘주간과 야간 강설시의 제설․제빙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빗자루 등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의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적극적인 홍보 및 독려와 함께, 주민 스스로가 통행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을 실시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의 발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재난안전관리과 복구지원팀 ☎ 810-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