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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 제도 시행

  • 작성자
    교육홍보과
    작성일
    2011년 1월 6일
    조회수
    1079
  • 담당부서
    교육홍보과
    전화번호
    810-7072
  • 첨부파일
 

 연수구는 올해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의 계약에 대해 계약심사 제도를 시행한다.


 계약심사 제도는, 구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계약 체결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 제도를 통해 구는,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함으로서 과다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절감된 예산을 활용하여 구의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계약심사 제도의 운영으로 절약된 재원은, 시급한 복지사업 및 사회 기반시설 조성에 활용함으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3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2억원 이상의 기타 공사, 7천만원 이상의 용역 계약 및 2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제조 계약에 대해, 원가계산 작성 방식 및 각종 경비 적용요율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계약심사 제도의 투명한 운영으로, 발주 예산 절감을 통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도 운영 성과를 고려하여 향후 심사 대상 금액 및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재무회계과 계약심사팀 ☎ 810-7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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