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다음달 11일까지 2011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대상 시설물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른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를 위해,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총량을 조사하여, 부담금 산정기준 설정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4명의 전문조사원이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유통 및 소비분야 시설물 중, 건축물 연면적 160㎡ 이상인 관내 건축물로, 약 3700여건이 해당되며, 주택 및 공장은 제외된다.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건축물의 용도, 연료 종류 및 수도 사용량 등을 파악하여, 임차인이나 건물주에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구는 이번 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오는 3월 2011년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 환경보전과 환경관리팀 ☎ 810-7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