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일반행정 분야
☞ 민원발급 연장 근무 - 평일 주간에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구민을 위하여 오는 2월부터 매주 화요일 21시까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발급 및 가족관계신고와 여권발급 신청접수 및 교부 업무를 연장하여 실시한다.(민원지적과 ☏810-7232)
☞ 지방세, 유사세목 통․폐합으로 간소화 -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각종 등록․면허․인허가 등에 대한 면허세와 등록세는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되어 부과되며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다. (세무과 ☏810-7171)
☞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강화 - 신고납부 후 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와 관련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모든 신고납부 세목은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능하며 세무조사기간 또한 20일 이내로 제한된다. (세무과 ☏810-7171)
☞ 주택 거래세 감면제도 개편 - 취득가액 9억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11년 말까지 감면적용되며, 9억이하 1주택의 경우는 취득세율 2%, 9억초과 다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율 4%가 적용된다. (세무과 ☏810-7200~5)
☞ 계약실명제 추진 - 계약관련 담당공무원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여 계약과정에서부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약서 하단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실명 등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한다. (재무회계과 ☏810-7140)
☞ 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 영업신고 -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신고를 하던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에 대한 영업신고, 폐업신고, 변경신고 등을 올해부터는 해당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위생관리과 ☏810-7341~7)
☞ 음식물류폐기물 건물별 개별용기제도 전면시행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이(120L)를 구간별 설치 및 수거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 개별용기(5L, 25L)를 건물별로 설치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 격일제로 문전수거한다. (청소행정과 ☏810-7319)
☞ 전국 자동차 등록제 시행 -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 등록관청에서 처리하던 자동차 신규, 변경, 이전, 말소 등 등록사무를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이 무료로 가능하며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반납 또한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가능하다. 또한 검사이력, 의무보험가입, 압류정보 등의 조회가 인터넷(www.ecar.go.kr)으로 가능하다.
(교통행정과 ☏810-7780~8)
[자료제공 : 교육홍보과 홍보기획팀 ☎ 810-7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