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보건소는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사범 등을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원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 및 관내의 비닐하우스 지역이나 텃밭, 정원 및 야생 밀경작 우려지역으로, 이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 꽃 색깔에 관계없이 그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정부의 허가없이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이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파종, 재배한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대마 사범 신고전화는 검찰청 국번없이 1301, 127이나 인천지방검찰청 032-861-5082~3이다.
[자료제공 : 연수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무관리팀 ☎ 749-8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