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보건소가 질병과 생활고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성신부전증을 포함, 133종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 산정 특례에 등록된 사람으로,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환자는, 보건소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clinic/health/rare.asp) 등을 통해, 소득․재산 기준 해당여부 등을 우선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건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근육병, 다발성 경화증, 유전성 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디스트로피, 글리코겐축적병, 샤르코-마리-투스병, 길렝-바레 증후군 환자 중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인 자는, 소득․재산기준 적합 시 매월 간병비 30만원이 지원되며, 위 질환을 가진 자 중 호흡보조기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는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호흡보조기 대여료가 매월 80만원 지원된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호흡보조기 대여료 대여 환자 중 기침유발기 대여료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는 기침유발기 대여료가 매월 18만원 추가적으로 지급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므로, 주변에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보건소(☎749-8143)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749-8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