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이달 말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구의 이번 단속은, 음식물 쓰레기의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폐기물 발생량 감소와 함께, 올해 초부터 확대 시행된, 음식물류 폐기물 ‘건물별 개별용기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구는 2개 조로 단속반을 편성,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일자와 주요 배출 시간대를 고려하여, 개별 용기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건물 및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는 입장이다.
구는 이 기간동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무단 투기 적발 시에는,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배출일자를 위반하거나, 건물별 개별용기를 이용하지 않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했을 경우는 현장 계도를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고질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을 지키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관할 통반장과 함께 해당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집중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자료제공 : 청소행정과 재활용팀 ☎ 810-7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