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을 오는 4월 10일까지 접수한다.
‘착한가격업소’는 다른 업소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일컫는데, 차별화된 전략과 서비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범업소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 외식업, 이․미용업 등 개인 서비스 업종이며, 관내 평균가격을 초과하거나, 영업개시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모범업소 지정기준은 가격 수준이 지역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친절도와 청결도,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등을 엄격히 평가해 모범업소를 지정하게 되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구청으로부터 “착한가격”업소 표찰 및 3만원 상당의 쓰레기 봉투를 지원받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나 보증수수료 감면 등의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구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를 통한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분위기 확산으로 지역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민 및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구는 현재 15개소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재심사를 통해 가격을 인상한 업소 등은 부적격업소로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한편, 신청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810-73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 810-7361]